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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에서 부킹한 여성 수면제먹인 후 성폭행 혐의 30대 2명 징역 3년 6월

나이트에서 부킹한 여성 수면제먹인 후 성폭행 혐의 302명 징역 3년 6월

 

2016. 12. 6.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ㄱ씨(36)에게 징역 36, ㄴ(37)에게 징역 26을 각각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특수강간등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297(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항의 방법으로 형법299(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299(준강간, 준강제추행

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297, 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2016. 2. 13. 오전 313분께 

ㄱ씨는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술집에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 ㄷ씨에게 

수면제를 탄 숙취해소용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오전 49분께 ㄴ씨는 

ㄱ씨로부터 모텔의 위치를 전해 듣고 ㄷ씨를 성폭행하려 했으나

ㄷ씨가 잠에서 깨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 등은 앞서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을 해 만난 여성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후

모텔로 데리고가 성폭행을 하기로 사전에 공모를 한 뒤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약물치료를 받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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