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마신 뒤 모텔에 투숙해 잠든 소녀 집단 성폭행한 10대 4명 집행유예
2016. 12. 14.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ㄱ군(17) 등 동갑내기 3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ㄴ군(17)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이들 모두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6. 5월28일 오전 6시께
ㄱ군등 2명은 전북 김제시 옥산동의 한 모텔 객실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ㄷ양(17)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ㄴ군 등 나머지 2명은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ㄷ양을 성폭행하려다
ㄷ양의 거부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날 모텔 인근 공터에서 ㄷ양 일행 2명과 술을 마신 뒤
함께 모텔에 투숙해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ㄷ양을 성폭행한 ㄱ군 등 2명에 대해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무겁고,
17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반면 장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만 17세의 소년으로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쳐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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