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지하철서 30대 여성 엉덩이 성추행 혐의 50대 남성 무죄
2016. 12. 12.
인천지법 형사3단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5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4. 오전 8시 28분께 ㄱ씨는 서울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2분간 승객 ㄴ(30·여)씨의 엉덩이에 자신의 신체를 접촉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ㄴ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앞으로 피하면 더 붙고 옆으로 피해도 계속 붙었다. 내 몸 뒤에 그 사람 몸 앞쪽을 전체적으로 붙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ㄱ씨와 ㄴ씨가 함께 탄 전동차 내에서 촬영된 단속 동영상을 토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몸이 ㄴ씨의 몸 왼쪽 뒷면에 일부 닿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지하철 내부가 혼잡해 승객들이 서로 밀고 밀리던 상태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바로 뒤에 있던 중년 여성도 상체로 피고인을 밀고 있었다.
ㄴ씨가 피고인 쪽을 쳐다보거나 불쾌한 표정을 짓지 않았고,
피고인에게서 멀어지려고 몸을 움직인 사실도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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