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어린 의붓딸 강제추행·성폭행 혐의 의붓아버지 징역 10년
2016. 12. 27.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의붓자녀를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ㄱ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6년 동안 어린 의붓딸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죄를 반복해 엄벌이 불가피하다.
딸은 장기간 범행을 당한 끝에 자살을 결심하고 유서를 작성하기도 하고
지금까지 우울과 불안 증세를 보이며,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엄마에게 보내는 등 정신적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어린 딸이 의붓아버지인 ㄱ씨에게 성추행을 당하기 시작한 것은
친모가 재혼한 이듬해인 2007.이다.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 ㄱ씨는 갑자기 다가와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졌다고 한다.
추행은 그 이후로도 계속됐다.
그해 여름에는 집에서 남동생과 물놀이를 하는데 ㄱ씨는 또다시 의붓자녀의 가슴을 만지기도 했다.
2010. 여름 방학 때는 남동생과 놀고 있는데 ㄱ씨가 안방으로 불러 성폭행까지 했다.
2011.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간 민박집, 이듬해 또 다른 관광지 주차장의 자동차 안,
텐트 안에서도 추행은 멈추지 않았다.
ㄱ씨의 마지막 범행이 있던 2013.
딸은 "너무 힘들다. 그만했으면 좋겠다. 엄마한테 말하겠다"고 애원했다.
하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ㄱ씨는
"엄마한테 말하면 너를 그냥 버릴 것이다"며 또 성폭행했다고 한다.
딸은 범행 다음 날 견디다 못해 자살을 결심하고 학교에서 유서까지 썼다.
딸은 이를 안 선생님과 여성 보호기관 상담사에게
"피해 사실을 혼자 떠안고 죽으려고 유서를 썼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정 파탄이 두려워 의붓아버지의 성폭행 사실은 배제한 채
추행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의붓아버지의) 처벌도 원치 않는다"며 더 이상의 피해 진술을 거부해
사건이 접수되지 않았다가 3년 만인 올해 다시 접수됐다.
의붓아버지 ㄱ씨는 2007. ~ 2013. 딸에게 모두 7차례 강제추행과 유사성행위를 했고,
2차례 성폭행까지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한 차례만 추행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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