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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외도 의심하며 폭행·협박해 강제 문신 새긴 40대 징역 3년

동거녀 외도 의심하며 폭행·협박해 강제 문신 새긴 40대 징역 3

 

2016. 12. 16.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는 

유사강간강요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ㄱ씨(45)에게 징역 3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등 전체에 문신을 새기게 하고 옷을 입지 않은 모습을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촬영을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ㄱ씨의 범행으로 신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등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받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ㄱ씨는 2016. 4. ∼ 5. 결혼을 전제로 동거 중이던 ㄴ(44·)가 외도한다고 의심하며 

3차례 폭행하고 5차례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ㄴ씨에게 "나를 향한 마음이 진심이면 너의 몸에 내 이름을 새겨라"라고 강요했다.

 


지속된 폭행 때문에 겁에 질린 ㄴ씨는 등과 엉덩이에 ㄱ씨의 영문 이름

'나는 불륜을 저질렀지만앞으로 ㄱ씨만 사랑하겠다'는 취지의 문구를 문신으로 새겼다.


이 밖에도 ㄱ씨는 ㄴ씨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혐의도 적용됐다

ㄴ씨는 또 ㄴ씨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거나 위협해

총 31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공갈)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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