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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 중 알게 된 60대여성 나체사진 산악회원들에 유포 혐의 남성 징역 1년 6월

등산 중 알게 된 60대여성 나체사진 산악회원들에 유포 혐의 남성 징역 1년 6월

 

2016. 12. 26.

대구지법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6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4(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0. ㄱ씨는 대구 팔송산 등산 중 알게 된 ㄴ(61·)와 만남을 가졌으며

2012. 8. 경주시 한 모텔에 함께 투숙한 ㄴ씨 허락 없이 나체로 샤워하고 있는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했다.

 

2013. ㄴ씨와 헤어진 뒤 2015. 10. 4. 산악회원들과 충북 보은군 속리산 등산 중 

ㄴ씨가 다른 남자 회원들과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났다.

 

10. 8. ㄴ씨에게 전화해 

만나주지 않으면 산악회 회원들과 거주지 아파트 주민들에게 나체 사진을 뿌리고

시집간 딸의 집과 결혼할 자식들 결혼식장에도 찾아가 난장판을 만들고 

나체 사진을 다 뿌리겠다고 협박했다.

 


11. 22.

전북 정읍 내장산 등산 중 마주친 ㄴ씨가 다른 남자들과 친하게 지내는 모습에 격분

다음날부터 이틀 간 산악회 회원들에게 나체 사진을 보여주면서 

ㄴ씨와 성관계 사실을 알려 명예를 훼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수법과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에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서 정신적 고통을 바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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