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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이별요구,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 20대 남성 집행유예

여자친구 이별요구,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 20대 남성 집행유예

 

2016. 11. 26.

인천지법 형사3단독은 

사귈 당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캡처 사진을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보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26살 ㄱ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4(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6. ㄱ씨는 당시 여자친구였던 23살 ㄴ씨와 성관계를 하다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ㄴ씨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6. 14. 헤어진 ㄴ씨가 자신의 연락을 계속 피하자

5개월 전 촬영한 해당 동영상 화면을 캡처한 뒤 ㄴ씨에게 보내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갖고 협박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호사 직접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