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킨십 좋아한다” 말하며 후임 병사들 7명 상습 추행 20대 군인 집행유예
2016. 12. 25.
수원지법 형사15부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2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의무복무제인 우리나라의 병영 문화에서
후임병은 선임병의 추행을 거부하거나 신고하기 어려운데,
자칫 이런 추행 행위는 피해자들을 잘못된 선택으로 내몰 여지가 있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 수도 많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각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한 점,
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여
신상정보 공개 명령과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2015. 12. ㄱ씨는 강원도에 있는 모 중대에서 같이 초소 경계 근무하던 ㄴ(20) 일병에게
“나는 스킨십을 좋아한다”고 말하며 10분간 끌어안았다.
2015. 8. 생활관에서 잠자던 ㄷ(20) 일병의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는 등
2015. 8. ~ 2015. 12. 같은 중대 소속 일병 7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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