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만난 가출 20대 지적장애 여성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70대 징역 4년
2016. 12. 29.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장애인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7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정보공개 3년을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장애인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4. 10.
ㄱ씨는 자신의 집(전주시 서완산동)에서 총 2차례 걸쳐
정신지체 3급인 ㄴ씨(27·여)를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전주시청 민원실에서 ㄴ씨를 우연히 만나
“자신을 따라오면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ㄴ씨는 가출상태였다.
ㄴ씨는 지능지수 51, 사회지수 51, 사회연령 8세1개월 수준의 지적장애와 정신분열병이 있어 인지, 판단 및 사고능력이 제한적이고 타인의 부당한 요구나 행동을 거부하지 못하는 등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상태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도 않는 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바 범행의 동기에도 참작할 여지가 없는 점,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실제로 ㄱ씨는 법정에서 ㄴ씨와 처음 만나 잠시 대화를 나눈 것에 불과한 사이이면서도
ㄴ씨와 함께 살려고 했다거나, 임신을 시켜 아이를 낳으면
70세가 넘은 고령의 자신이 키우려고 했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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