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침입해 “나 전과 50범이야” 협박하며 여주인 추행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6월
2016. 12. 25.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57)에 대한 항소심에서 ㄱ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 원심을 유지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5. 10. 오후 4시께
ㄱ씨는 전북 군산시 성산면의 한 식당에 침입해 여주인 ㄴ씨(61)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당시 영업을 하지 않는 터라 식당 출입구 앞이 의자들로 막혀 있자
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시자는 요구를 ㄴ씨가 거절하자
“내가 전과 50범이야”라며 ㄴ씨를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복역하고
2015. 8. 31. 출소해 범행 당시 누범기간이었다.
ㄱ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의 특별한 변화가 없고,
피고인은 누범이므로 집행유예결격자인 점을 추가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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