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내에서 20대 여성 성추행 혐의 초등학교 교사 집행유예
2017. 1. 9.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3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6. 10. ㄱ씨는 국공립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부산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20대 여성을 상대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ㄱ씨는 2016. 8. 유사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적극적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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