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3개월 만에 또 일행 1명과 함께 성폭행 시도한 20대 징역 4년
2017. 1. 5.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2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ㄱ씨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 고지토록 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6. 9. 26. 오전 4시30분께
ㄱ씨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공원에서
일행 1명과 함께 ㄴ씨(24·여)를 폭행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범행이 여의치 않자 인근의 한 모텔로 ㄴ씨를 데려가던 중
ㄴ씨가 구조 요청을 하며 달아나자 ㄴ씨가 두고 간 현금 7,000원과 휴대폰 1대,
신용카드 4장이 들어 있는 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ㄱ씨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6월을 선고받고
2016. 6. 1. 출소한 뒤 3개월여 만에 또 다시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 피해 정도에 비춰 그 죄질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출소 4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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