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출소 후 심리센터 운영하며 상담 여성들 성추행 혐의 성범죄 전과자 징역 3년 6월
2016. 1. 10.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ㄱ씨(49)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5년의 신상정보 공개 및 6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ㄱ씨가 실형을 복역하고도 자숙하지 않고 심리상담을 빙자해
피해자들을 추행해 죄질이 몹시 나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판시했다.
2015. 5. ∼ 11.
ㄱ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의 한 심리센터에서
상담객 12명을 총 15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상담의 하나로 역할극을 하는 것처럼 속여 신체 부위를 접촉하고,
상대가 거부감을 보이면 "상담의 일부"라거나
"정신적 문제가 있어서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고 둘러댄 것으로 조사됐다.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 앓던 우울증 때문에 상담받으러 온 여성에게는
"상대를 잊기 위해 나를 남자친구라고 생각하라"며
얼굴과 어깨, 팔, 등을 손으로 쓰다듬고 "외국 여행을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중에는 10대도 2명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도 적용됐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2. 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형을 받고
2013. 8. 출소한 ㄱ씨는 2014. 2. ~ 심리치료 센터를 운영하며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신상정보가 바뀌면 경찰서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심리치료 센터를 개설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등)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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