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 2차례 성추행 혐의 서울대 치전원 교수 집행유예
2016. 1. 11.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술에 취해 여성 조교를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전 치전원 ㄱ교수에게 징역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9. ㄱ교수는 교내 연구실에서 ㄴ씨에게 통계프로그램 사용법을 알려주던 중
허벅지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11. 서울 강남역 부근에서 제자 5명과 가진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ㄴ씨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ㄱ교수는
“당시 학생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며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자인 피해자를 추행해 절망감을 심어줬고,
피해자는 이 사건 자체로 인해 피해를 본 것에 더해 주변인들에게 사실이 알려져
2차 피해도 일부 입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교수직을 더는 수행할 수 없게 됐고,
치의학계에서도 사실상 퇴출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15년간 신상정보 등록을 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는 서울대에서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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