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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 2차례 성추행 혐의 서울대 치전원 교수 집행유예

여제자 2차례 성추행 혐의 서울대 치전원 교수 집행유예

 

2016. 1. 11.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술에 취해 여성 조교를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전 치전원 ㄱ교수에게 징역16월에 집행유예 2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0(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9. ㄱ교수는 교내 연구실에서 ㄴ씨에게 통계프로그램 사용법을 알려주던 중 

허벅지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11. 서울 강남역 부근에서 제자 5명과 가진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ㄴ씨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ㄱ교수는 

당시 학생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며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자인 피해자를 추행해 절망감을 심어줬고

피해자는 이 사건 자체로 인해 피해를 본 것에 더해 주변인들에게 사실이 알려져 

2차 피해도 일부 입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교수직을 더는 수행할 수 없게 됐고

치의학계에서도 사실상 퇴출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15년간 신상정보 등록을 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는 서울대에서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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