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특급호텔서 카지노 하러 가던 중 우연히 만난
<>투숙객 성폭행 태국인 집행유예
2016. 1. 12.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강간치상 혐의로 태국출신 부동산업자 ㄱ(25)씨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형법
제301조(강간등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6. 10. 5. 오전 1시28분쯤 중문관광단지 내 한 특급호텔에서
ㄱ씨는 카지노를 하러 가던 중 객실복도에서 투숙객인 ㄴ(30.여)씨와 처음 만났다.
이 자리에서 ㄱ씨는 여성에게 음료수를 마실 것을 권유하고
자신의 객실로 데려가 신체 중요부위를 만졌다.
여성이 객실을 나가려 하자 침대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여성은 비명소리를 듣고 강제로 방문을 연 호텔 직원의 도움을 받아 객실 밖으로 나왔다.
ㄱ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연행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돌발적인 행동으로 여성은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
다만 여성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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