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길 걷는 여고생 상대로 돈 빼앗고 추행한 30대 징역 3년6월
2017. 1. 12.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혼자 길을 걷는 여고생을 상대로 강도짓과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ㄱ씨(34)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7. 15. 오후 9시40분경
전북 익산시 모현동 소재의 한 육고에서 여고생 ㄴ양(18)을 위협해
현금 1만2,000원을 빼앗고 몸을 더듬는 등 추행을 한 뒤
도망가려한 ㄴ양을 잡아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결과 ㄱ씨는 4. 8. 익산시 남중동의 한 가정집에 4차례에 걸쳐 몰래 침입해
15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나이가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했다.
이로 인해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가 받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야간에 나이 어린 여학생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금품을 강취했는데
그 범행 시간 및 장소, 범행 수법 등에 비춰 피해자가 신체적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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