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노예 계약서 쓰고 처조카 강간한 이모부 징역 5년
2016. 1. 23.
인천지법 제1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으로 기소된
ㄱ(4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나체를 촬영했으며
피해자를 가장해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그만 만나자’는 문자를 보내는 등
그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2013. ㄱ씨는 처조카 ㄴ양의 아버지가 사망하자 인천에 있는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면서
ㄴ양을 성추행했다. 당시 ㄴ양은 18세 미성년자였다.
ㄱ씨는 또 ㄴ양으로부터 강제 성노예 계약서를 3차례 작성하게 하고 성폭행한 뒤
수 차례에 걸쳐 강제로 나체사진을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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