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중 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한 뒤 여자친구에게 돈 빌려달라 협박한 30대 징역 8월
2017. 1. 23.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ㄱ(3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6. 3. ㄱ씨는 전주시의 한 모텔에서
교제 중인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뒤
1500만원을 빌려주지 않으면 동영상과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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