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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여자화장실서 용변보는 여성 입 맞추고 가슴 만지는 등 성추행 20대 남성 징역 1년 6월

지하철 여자화장실서 용변보는 여성 입 맞추고 가슴 만지는 등 성추행 20대 남성 징역 1년 6월

 

2016. 1. 24.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24)씨에게 징역 1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는 지난해 시외버스터미널 여자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화장실 이용 여성에게 입을 맞추고 도주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됐다.

 


2015. 10.

ㄱ씨는 경남 양산시의 한 지하철 여자화장실에 미리 들어가 있다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을 찾은 20대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등 

2차례 여성을 추행하고 달아나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여자 화장실에 미리 침입해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대담하고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극심한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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