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10대 조건만남녀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 혐의 40대 징역 6년
2016. 1. 23.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1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특수강간)
기소된 ㄱ(4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5년간 정보공개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명했음에도
흉기로 위협해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조건만남'을 하려던 피해자가 구조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음을 이용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도 이를 극구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2016. 6. 19. 오후 10시 10분경
경기 화성시 한 주민센터 앞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에서 흉기로 ㄴ(19·여)씨를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ㄴ씨에게
유사성행위를 받는 대가로 2만~3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게시판 > 최신 판례 및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편하게 지내려 성폭행하고 감방가려고 했다" 성폭행범 항소심도 징역 2년 6월 (0) | 2017.01.26 |
---|---|
지하철 여자화장실서 용변보는 여성 입 맞추고 가슴 만지는 등 성추행 20대 남성 징역 1년 6월 (0) | 2017.01.26 |
교제 중 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한 뒤 여자친구에게 돈 빌려달라 협박한 30대 징역 8월 (0) | 2017.01.25 |
성노예 계약서 쓰고 처조카 강간한 이모부 징역 5년 (0) | 2017.01.23 |
중학교 교장으로 일하면서 여학생 9명 24차례 추행한 전교장 징역 1년6월 (0) | 2017.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