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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10대 조건만남녀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 혐의 40대 징역 6년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10대 조건만남녀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 혐의 40대 징역 6년

 

2016. 1. 23.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1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특수강간

기소된 ㄱ(48)씨에게 징역 6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5년간 정보공개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4(특수강간등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297(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명했음에도 

흉기로 위협해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조건만남'을 하려던 피해자가 구조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음을 이용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도 이를 극구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2016. 6. 19. 오후 1010분경 

경기 화성시 한 주민센터 앞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에서 흉기로 ㄴ(19·)씨를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씨에게 

유사성행위를 받는 대가로 2~3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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