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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하게 지내려 성폭행하고 감방가려고 했다" 성폭행범 항소심도 징역 2년 6월

"편하게 지내려 성폭행하고 감방가려고 했다" 성폭행범 항소심도 징역 2년 6월

 

2017. 1. 3.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ㄱ(4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제기한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은 씨에게 징역 26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5(미수범

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특수강도강간등

① 「형법319조제1(주거침입), 330(야간주거침입절도), 331(특수절도

또는 제342(미수범. 다만, 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강간), 297조의2(유사강간), 298(강제추행

및 제299(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6. 5. 19. 오전 1010분께 

ㄱ씨는 술에 취한 채 충남 당진에 있는 다가구주택 내 ㄴ(33·)씨 집에 침입한 뒤 

"어느 집이든 들어가 성폭행하고 감방에 가려고 했다, 감방에 가면 편하게 지낼 수 있다"며 

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씨는 "오늘 술을 많이 먹었는데 안 좋은 일이 많았다"씨의 말을 듣고는 

"우리 인연이 이렇게 되면 나쁜 거밖에 안 된다, 우리 술이나 한잔하자"씨를 달랬다.

 

이어 씨가 1만원을 주면서 술을 사 오라고 집 밖으로 내보내 준 틈을 타 

현장을 벗어나 성폭행을 모면했다.

 

씨는 한달여 뒤인 6. 22. 오후 1040분께 

자신이 사는 당진의 한 아파트 1층 복도에서 우편물을 배달하던 ㄷ(35·)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과정에서 2004. 찜질방에서 처음 본 여성을 강제 추행해 벌금형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드러나기도 했.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받은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 등 정신적 충격은 매우 컸을 것이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그 충격에서 쉽사리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잇달아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와 분리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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