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감과 여교사 강제 추행 혐의 전 초등학교 교장 집행유예
2017. 1. 30.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A초등학교 전 교장 ㄱ(59)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초등학교 교장으로서 같은 교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는 바, 추행의 방법 및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이 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해임처분을 받은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결정했다"라고 판시했다.
2016. 9. 1.
ㄱ씨는 경기 화성시 한 노래방에서 새로 부임한 여교감을 환영하는 회식을 하던 중
여교감이 노래를 부르고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
그녀의 허리를 양팔로 감싸 들어 올리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6. 11.
체육행사가 열린 다른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A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여교사에게
활 쏘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핑계로 그녀를 껴안고 어깨 등을 잡아 추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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