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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으로 만난 남성에게 성폭행 당했다 허위신고한 30대 여성 벌금형

채팅 앱으로 만난 남성에게 성폭행 당했다 허위신고한 30대 여성 벌금형

 

2016. 1. 31.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ㄱ(3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형법

156(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는데도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25일 오후 10시께 채팅 앱으로 처음 만난 A씨와 성관계를 했다.

 


성관계 후 씨가 밥을 사주지 않자 자신을 홀대한다고 느낀 ㄱ씨는 

이튿날 오전 040분께 112에 성폭행 피해 신고를 했다.

 

송파구 경찰병원 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ㄴ씨가 스킨십을 거부하는 자신의 몸을 만지고 억지로 옷을 벗겨 강간했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허위진술서까지 작성했다.

 

ㄱ씨는 검찰 기소 후인 그해 1212. 씨로부터 합의서를 받아낸 뒤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ㄴ씨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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