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서 버스 기다리던 여성 치마 속 신체 일부 촬영 20대 남성 벌금형
2017. 2. 1.
울산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를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ㄱ씨는
2016. 3. 저녁 9시 40분경 울산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ㄴ(여, 19세)씨의 다리 사이에 휴대폰을 넣고,
무음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치마 속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카메라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
피고인이 매우 적극적인 수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가했고,
이 사건 외에도 이러한 범행이 반복돼 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게시판 > 최신 판례 및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집에 놀러온 아들 여자친구 성폭행 혐의 40대 항소심서도 징역 1년 6월 (0) | 2017.02.01 |
---|---|
미성년자 성매매 미끼로 협박해 금품 뜯으려고 시도한 20대들 징역 3년 (0) | 2017.02.01 |
채팅 앱으로 만난 남성에게 성폭행 당했다 허위신고한 30대 여성 벌금형 (0) | 2017.01.31 |
교복치마 입고 걸어가는 여고생 뒤따라가 추행한 20대 징역 2년 (0) | 2017.01.31 |
여교감과 여교사 강제 추행 혐의 전 초등학교 교장 집행유예 (0) | 2017.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