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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서 버스 기다리던 여성 치마 속 신체 일부 촬영 20대 남성 벌금형

버스정류장서 버스 기다리던 여성 치마 속 신체 일부 촬영 20대 남성 벌금형

 

2017. 2. 1.

울산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를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4(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씨는 

2016. 3. 저녁 940분경 울산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ㄴ(, 19)씨의 다리 사이에 휴대폰을 넣고

무음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치마 속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카메라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

피고인이 매우 적극적인 수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가했고

이 사건 외에도 이러한 범행이 반복돼 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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