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놀러온 아들 여자친구 성폭행 혐의 40대 항소심서도 징역 1년 6월
2017. 1. 30.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박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5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1심을 유지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6. 4. 6. 오후 2시30분께
ㄱ씨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자신의 집에서
아들의 여자친구 ㄴ씨(당시 19세)를 1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이날 아들을 보러 집에 놀러온 ㄴ씨가
목욕을 마치고 수건으로 몸을 가린 채 아들 방에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이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ㄱ씨의 아들은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ㄱ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의 특별한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점까지 모두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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