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게시판/최신 판례 및 뉴스

승용차안에서 사촌 여동생 성폭행한 원주시의원 항소심도 징역 7년

승용차안에서 사촌 여동생 성폭행한 원주시의원 항소심도 징역 7

 

2017. 2. 3.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구속기소 된 시의원 (57)의 항소심에서 

징역 7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5(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데다 

1심 판결 후에는 합의를 종용하는 점으로 미뤄볼 때 원심 형량은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015. 12. ㄱ씨는 청주에서 30대 사촌 여동생을 승용차 안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씨는 수사기관에서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도움을 청해 차 안에서 만나 대화만 했을 뿐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기소된 후에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유혹했다.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모함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씨는 이 형이 확정되면 시의원직을 잃는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호사 직접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