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안에서 사촌 여동생 성폭행한 원주시의원 항소심도 징역 7년
2017. 2. 3.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구속기소 된 시의원 ㄱ씨(57)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ㄱ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데다
1심 판결 후에는 합의를 종용하는 점으로 미뤄볼 때 원심 형량은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015. 12. ㄱ씨는 청주에서 30대 사촌 여동생을 승용차 안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ㄱ씨는 수사기관에서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도움을 청해 차 안에서 만나 대화만 했을 뿐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기소된 후에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유혹했다.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모함”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ㄱ씨는 이 형이 확정되면 시의원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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