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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스텝으로 취업한 10대 술먹여 모텔 데려가 성관계 맺은 30대 징역 2년 6월

미용실 스텝으로 취업한 10대 술먹여 모텔 데려가 성관계 맺은 30대 징역 2년 6월

 

2017. 2.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 등 간음·준강간)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34)씨에게 

징역 26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ㄱ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7(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6. 4. 1. ㄱ씨는 미용실 개업 준비과정에서 처음 알게 된 스텝 ㄴ(17)양을 

4. 10. 오후 11시께 광양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양이 살고 있는 광양시의 한 원룸에 데려다준다는 핑계로 

양을 만났으나 술집으로 데려가 술을 권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만취상태인 양을 모텔로 데려갔으며

다음날 오전 양의 거부의사에도 성관계를 맺는 등 2차례의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와 변호인은 재판 진행 과정서 양이 미성년자인 것을 알지 못했고

합의 하에 두 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연령, 범행내용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는 점

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요소이다.

다만 ㄱ씨가 행사한 유형력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성관계 자체 외에 폭력이나 협박은 하지 않았다고 피해자가 진술한 점 등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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