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스텝으로 취업한 10대 술먹여 모텔 데려가 성관계 맺은 30대 징역 2년 6월
2017. 2.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 등 간음·준강간)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34)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ㄱ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6. 4. 1. ㄱ씨는 미용실 개업 준비과정에서 처음 알게 된 스텝 ㄴ(17)양을
4. 10. 오후 11시께 광양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ㄴ양이 살고 있는 광양시의 한 원룸에 데려다준다는 핑계로
ㄴ양을 만났으나 술집으로 데려가 술을 권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만취상태인 ㄴ양을 모텔로 데려갔으며,
다음날 오전 ㄴ양의 거부의사에도 성관계를 맺는 등 2차례의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와 변호인은 재판 진행 과정서 ㄴ양이 미성년자인 것을 알지 못했고,
합의 하에 두 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연령, 범행내용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는 점,
ㄱ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요소이다.
다만 ㄱ씨가 행사한 유형력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성관계 자체 외에 폭력이나 협박은 하지 않았다고 피해자가 진술한 점 등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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