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로 여직원들 출근시켜 간음·추행한 사장 징역 5년
2017. 2. 5.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피감독자 간음,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ㄱ씨(63)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기 오산시에서 무역 회사를 운영했던 ㄱ는 2013. 2. ~ 2015. 1. 회사 사무실과 주거지로 사용하던 안산시 모텔 등지에서 ㄴ씨(19·여) 등 여직원 8명을 위계로 간음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여직원들을 채용한 뒤 "손금을 봐 주겠다", "전직 의사인데 몸을 치료해주겠다"는 등의 말과 함께 여직원들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사무실 공사'를 이유로 자신이 거처하는 모텔로 여직원을 출근시키거나
출장을 핑계로 여직원을 장시간 차량에 태우고 다니며 추행을 지속했다.
일부 여직원에게는
"성관계에 응하면 승진시켜주고 그렇지 않으면 퇴근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말과 함께
물리력을 행사해 성관계를 갖기도 했다.
ㄴ씨는 만 19세였으며 나머지 피해 여직원들도 모두 사회경험이 부족한 20대 초반으로
자신들을 윽박지르는 ㄱ씨를 쉽사리 거부하지 못했고 밀린 월급 탓에 퇴사를 결심하지도 못했다.
하지만 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허락을 받아 치료 목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이고 성관계도 합의하에 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ㄱ씨는 이 밖에 남직원 2명에게 거짓 투자정보를 흘려 돈을 빌리거나 명의 사장을 맡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1억64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대의 여성 피해자들을 직원으로 고용한 뒤 고용주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하고 남자직원들로부터는 금원을 편취했다.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급여를 포함해 아무런 피해배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그럼에도 법정에서까지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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