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한 비정한 아버지 항소심서 징역 13년
2017. 1. 26.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자신의 딸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ㄱ씨는 이는 이혼 소송 중인 아내가 사주한 것이고,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합의 하에 이뤄진 사실을 원심이 오인해 판단을 그르쳤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 사실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충분히 수긍이 가고도 남는다"며 ㄱ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항소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겨우 10살밖에 되지 않은 시기부터
수년간 지속적으로 어린 자녀를 추행하고 간음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가학적, 변태적 범죄이자 만인의 공분을 초래하는 반인륜적 범죄에 해당하고
그 어떠한 범죄보다도 단호한 대처가 요구된다.
또한 전혀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 태도를 보고 있노라면
스스로 과연 자신을 피해자 아버지로 생각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어 비정함만 느껴진다.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참작한다 하더라도 엄중한 형벌을 피할 도리가 없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이 청구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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