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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마사지실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 전 피트니스 대표 징역 3년6월

여직원 마사지실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 전 피트니스 대표 징역 36

 

2017. 1. 21.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은

피감독자 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씨에게 징역 36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 명령했다.

 

형법

303(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6. 1. 3. 오후 7시께 

ㄱ씨는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한 피트니스 지점에서 여직원 씨에게 

"차 한잔 마시자"며 마사지실로 유인,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씨는 성폭행 사건 이후에도 씨가 지속해서 신체 접촉을 시도해 괴로워했고 

과로가 겹치면서 실신하기도 했다.

 

씨는 씨의 고소 사건에 휘말려 뒤늦게 수사기관과 부모에게 성폭행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다.

 

씨는 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이고 강제로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ㄱ는 씨가 일을 그만두기 위해 만남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통화녹음 등에 근거해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했고 심지어 정신질환에 이른 것으로 보였으나 

씨는 범행 후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해 

피해도 회복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부산에서 이름난 피트니스를 여러개 운영하는 씨는 

2016. 8.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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