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 관계 남성 성폭행 혐의로 사상 첫 기소된 40대 여성 2심도 무죄
2017. 1. 26.
서울고법 형사9부는
강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ㄱ(47·여)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이 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ㄱ씨는 내연 관계였던 ㄴ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한 번만 만나자’며 집으로 불러들인 뒤
수면제를 먹여 재우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ㄱ씨가 잠든 ㄴ씨 손발을 묶은 뒤 범행을 시도했다고 봤다.
ㄱ씨는 또 성관계를 맺는 데 실패하자 망치로 ㄴ씨의 머리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ㄴ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ㄱ씨가 사건 당시 수면제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면서도 일부 사실을 세세하게 설명하고,
‘뼈가 잘 붙는 약’이라는 말만 믿고 ㄱ씨가 내민 수면제를 먹었다고 주장하는 등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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