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퇴근 후 여직원 이틀 감금해 때리고 성폭행한 호프집 업주 징역 3년 6개월
2017. 1. 22.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중감금치상, 준강간,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ㄱ(40)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하고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2016. 1. 18. 퇴근하는 종업원 ㄴ(26·여)씨와 함께 퇴근하면서 남자문제로 말다툼을 시작했다.
연인관계라고 생각한 ㄱ씨와는 달리 ㄴ씨는 직원일 뿐이라며 말다툼이 시작됐고
화가 난 ㄱ씨가 ㄴ씨의 집까지 쫓아 들어가 폭언과 욕설을 하며 마구 폭행했다.
14시간이나 이어진 폭행과 성폭행으로 ㄴ씨는 온몸에 멍이 들고 이가 부러진데다 고막까지 파열됐다.
ㄴ씨는 지인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했고 이를 본 지인이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서 검거된 ㄱ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한 뒤 치아 파절,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두 차례 강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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