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무실 10대 수습여직원 성추행한 40대 검찰 직원 항소심도 벌금형
2017. 2. 12.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은 ㄱ씨(45)의 항소를 기각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직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변호사 사무실 수습직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과 여러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015. 12. 10. 오후 7시50분께
ㄱ씨는 청주시의 한 식당에서 당시 18세인 법률사무소 수습직원 ㄴ씨(여)와 식사와 음주를 하던 중 자신의 옆자리로 불러 어깨와 등을 쓰다듬는 등 추행한 혐의다.
검찰 민원실에 근무하던 ㄱ씨는 사건 당일 오후 민원실을 방문한 ㄴ씨가 업무를 마치자
함께 저녁을 먹자고 제안해 함께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과 ㄷ씨 등과 자리를 마련했다.
그 뒤 공익근무요원이 먼저 자리를 떠나자 ㄴ씨에게 “오빠라고 불러라”라고 말하며
옆자리로 불러 이 같은 짓을 벌였다.
ㄱ씨는 “격려를 하기 위해 ㄴ씨의 어깨를 두드렸을 뿐 추행하지 않았다 ”고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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