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서 함께 사는 여고생 처제 20여 차례 걸쳐 성폭행한 30대, 징역 10년
2017. 2. 10.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36)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어머니의 재혼으로 자신과 함께 살게 된 처제 ㄴ(16)양이
2015. 1. 오전 3시쯤 자신의 아내에게 꾸지람을 듣고 울자
"네가 자꾸 울어 짜증 난다, 네 엄마에게 데려다주겠다"며 차에 태워 인적이 없는 산길로 데려간 뒤 낭떠러지 옆에 차를 세웠다.
이어 "나와 성관계를 하면 다시 집으로 데려가겠다"며 겁을 먹은 ㄴ양을 성폭행하는 등
2015. 12. ~ 모두 20여 차례에 걸쳐 ㄴ양을 강제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성관계를 거부하는 ㄴ양에게
'하루에 5만원씩 주겠다, 원하는 것을 다해주겠다'고 회유하거나 '집에서 쫓아내겠다'는 말로 위협해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범행은 ㄴ양이 임신 진단을 받자
ㄴ양의 어머니가 ㄴ양에게 누구의 아이인지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ㄱ씨는 검찰에서
"처제의 남자관계 문제를 바로 잡으려고 성관계를 제안했고,
처제가 이를 받아들였다. 강제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제성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상 보호자로서 피해자를 제대로 보살펴주기는커녕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나가라'는 식으로 말해 피해자가 평소 걱정과 불안감 속에 지냈다.
자매 사이의 불화를 이용해 성폭행하기 시작하더니
상습적으로 위력 내지 협박으로 성폭행·강제추행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하더니
법정에서는 아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이 억울하다고 강변한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자신을 돌아보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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