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감금·강간 혐의 40대 남성 징역 2년
2017. 2.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4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6. 5. 오후 11시50분께 ㄱ씨는 동거녀인 ㄴ(44)씨가 운영하는 한 주점에서
자신의 아들이 시험기간 중 술을 마시던 것을 나무라던 중
이를 만류하던 ㄴ씨에게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다.
9. 8. 오전 3시께 술을 마시러 간 ㄴ씨를 찾아가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뒤
ㄴ씨의 원룸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승용차에 탄 ㄴ씨에게 “무슨 사이냐, 순순히 말을 해라”고 따졌으며,
내려달라는 달라는 ㄴ씨의 요구를 무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고
감금·강간하는 등 여러 차례 피해를 입힌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양형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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