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통해 알게된 10대 여학생 “나체사진 유포하겠다” 협박해 성폭행한 20대 징역 5년
2017. 2. 15.
울산지법 제1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2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6. 8.
ㄱ씨는 조건만남을 원한다는 문자를 보내 이에 답장을 한 10대 여학생에게
나체사진을 찍어 전송하게 한 뒤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평소 자신이 자주 이용하던 성인사이트에 올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의 아파트를 찾아가 수소문하고 피해자를 만나는 등
2차 피해를 유발한 점 등을 고려해 엄벌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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