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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친구 등 세 명의 여성 위협해 성폭행한 남성, 항소심서 징역 17년

아내 친구 등 세 명의 여성 위협해 성폭행한 남성, 항소심서 징역 17년

 


2017. 2. 10.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특수강도 강간과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4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7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였으며 

신상정보 공개 10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3(특수강도강간등

① 「형법319조제1(주거침입), 330(야간주거침입절도), 331(특수절도

또는 제342(미수범. 다만, 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강간), 297조의2(유사강간), 298(강제추행

및 제299(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301(강간등상해·치상

297, 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6. 3. 5. 오전 940분쯤 

ㄱ씨는 아내의 친구(39·)가 운영하는 대전시 서구의 한 식당에 찾아가 

"아내가 암으로 3일 전에 숨졌다"며 자신의 차에 타도록 유인한 뒤 

유성구의 한 도로에 차를 세우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해 157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이후 아내의 친구를 차에 태우고 돌아다니다 

같은 날 오후 1시쯤 충남 논산의 한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6. 2. 27. 오후 146분쯤 ㄱ씨는 대전시 중구의 한 점집에 손님인 것처럼 들어가 

흉기를 보여주며 40대 여성을 위협하고 케이블타이로 양손을 결박한 뒤 76만 원 상당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2015. 9. 19. 오전 455분쯤 평소 단골이던 대전시 서구의 한 호프집에서 

자리에 동석한 30대 여주인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ㄱ씨는 

"원심 판결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하나같이 폭행과 협박의 정도가 강하고 난폭하며 대담할 뿐만 아니라 

수법 또한 피해자들의 존엄성과 인격을 짓밟아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갖도록 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유사 범행을 저지르고도 

또 다시 사회의 안전을 해치는 범행을 저질렀기에 그 비난성은 더욱 커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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