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같이 술마시던 여성동료들 용변보는 장면 몰래 동영상 촬영한 남성 징역 5월
2017. 2. 3.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를 명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찰에 따르면 ㄱ씨(36)는 2016. 3. 새벽 1시쯤 울산 동구의 한 모텔에서
동료들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켜 욕조위에 걸쳐놓고
피해자인 20대 여성동료 2명의 용변 보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처벌을 모면하려 할 뿐 반성하지 않고
고도의 신뢰관계에 있는 동료들을 범행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
다만 동종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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