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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 여자 공중화장실에 침입해 20대 여성 성추행 30대 징역 3년

제주시청 여자 공중화장실에 침입해 20대 여성 성추행 30대 징역 3

 

2017. 2. 21.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35)씨에 

징역 3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4(특수강간등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297(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6. 87. 오전 4시쯤 ㄱ씨는 제주시청 어울림마당 여자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옆칸에 ㄴ(22.)씨가 들어오자 다가가 입을 막고 신체 중요부위를 만지며 성추행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이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휴대전화 충전용 케이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성폭행 하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ㄱ씨는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 온 행인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애초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검찰은 특수강간과 주거침입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ㄱ씨는 재판과정에서 사건 전날 자신이 일하던 용역회사에서 

불법체류자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고 

밤사이 성매매 사기까지 당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성적 욕망을 충족하고자 불특정의 여성을 강간할 목적으로 대담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신상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과거 성관련 범죄 전력이 없고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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