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여자 공중화장실에 침입해 20대 여성 성추행 30대 징역 3년
2017. 2. 21.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35)씨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6. 8. 7. 오전 4시쯤 ㄱ씨는 제주시청 어울림마당 여자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옆칸에 ㄴ(22.여)씨가 들어오자 다가가 입을 막고 신체 중요부위를 만지며 성추행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이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휴대전화 충전용 케이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성폭행 하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ㄱ씨는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 온 행인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애초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검찰은 특수강간과 주거침입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ㄱ씨는 재판과정에서 사건 전날 자신이 일하던 용역회사에서
불법체류자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고
밤사이 성매매 사기까지 당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성적 욕망을 충족하고자 불특정의 여성을 강간할 목적으로 대담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신상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과거 성관련 범죄 전력이 없고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게시판 > 최신 판례 및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별 후 전여자친구와 친구로 지내던 중 수면제 먹여 상습 성폭행한 40대 남성 징역 3년 (0) | 2017.02.22 |
---|---|
동거인과 새벽기도 후 동거여성 미성년 딸 성추행 혐의 징역 5년 (0) | 2017.02.21 |
손목시계 몰래 카메라로 여성들과 성관계 장면 촬영한 남성 집행유예 (0) | 2017.02.16 |
모텔서 같이 술마시던 여성동료들 용변보는 장면 몰래 동영상 촬영한 남성 징역 5월 (0) | 2017.02.16 |
조건만남 통해 알게된 10대 여학생 “나체사진 유포하겠다” 협박해 성폭행한 20대 징역 5년 (0) | 2017.0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