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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과 새벽기도 후 동거여성 미성년 딸 성추행 혐의 징역 5년

동거인과 새벽기도 후 동거여성 미성년 딸 성추행 혐의 징역 5년

 

2017. 2. 20.

제주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50)씨에게 

징역 5을 선고하고, 80시간 동안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7(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298(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299(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99(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297, 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재판부에 따르면 합창단원으로 활동했던 ㄱ씨는 

2015. 가을쯤 동거인 ㄱ씨의 딸 (11)을 집에서 강제 추행했다.

 

또한 ㄱ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2016. 1. 아침 7시쯤 동거인 ㄷ씨와 새벽기도를 마치고 돌아와 

ㄷ씨가 샤워를 하는 동안 잠을 자고 있는 양을 강제 추행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있는 상황에서도 대담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11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과 혼외관계에 있던 어머니의 입장을 고려해 

이 같은 피해사실을 말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것을 고민해야 했던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짐작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와 불륜관계를 맺음으로써 피해자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고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큰 상처와 고통을 안겨 주었다

이로 인해 향후 피해자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성장이 심히 저해될까 우려된다.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고 형을 정한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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