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 20대 여성 성폭행한 40대 남성 징역 5년
2017. 2. 19.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45)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장애인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12. 10.
ㄱ씨는 전남의 한 숙박업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 20대 여성 ㄴ씨를 성폭행하는가 하면
같은 해 11. 하순께 광주 한 아파트 ㄴ씨의 집에서 ㄴ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 여성의 집에 드나들면서 위력으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간음한 것으로 범행 동기에 있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 여성은 이 사건으로 인해 정상인보다 더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ㄱ씨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정 금액을 공탁한 사실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게시판 > 최신 판례 및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 성추행으로 집행유예 받은 후 성폭행한 계부 징역 12년 (1) | 2017.02.27 |
---|---|
"성관계 해본 적 있냐"고 물은 뒤 어린딸 성추행한 30대 남성 징역 4년 (0) | 2017.02.23 |
이별 후 전여자친구와 친구로 지내던 중 수면제 먹여 상습 성폭행한 40대 남성 징역 3년 (0) | 2017.02.22 |
동거인과 새벽기도 후 동거여성 미성년 딸 성추행 혐의 징역 5년 (0) | 2017.02.21 |
제주시청 여자 공중화장실에 침입해 20대 여성 성추행 30대 징역 3년 (0) | 2017.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