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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에서 의붓딸 성추행으로 집행유예 받은 후 성폭행한 계부 징역 12년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 성추행으로 집행유예 받은 후 성폭행한 계부 징역 12년

 

2017. 2. 27.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49)씨에게 징역 12을 선고하고, 

7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10년간의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5(친족관계에의한강간)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12. ~ 2016. 7. ㄱ씨는 안산시 상록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피해자의 친모)가 출근한 새벽시간에 

의붓딸인 ㄴ(현재 16)양의 방에 들어가 ㄴ양을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2. 11. ~ 2016. 8. 새벽시간에 방에서 자고 있는 ㄴ양을 6차례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육체적·정신적으로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인륜적이다.

피고인은 잠든 피해자를 수회 추행한 범행으로 

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후 항소심 중이었으나 

반성하는 기색 없이 다시 피해자를 추행하기 시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모와 이혼하고 전 재산을 피해자 측에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ㄱ씨는 2010. 3. 자신의 집에서 양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2012. 7. 구속기소 됐고

같은해 10. 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뒤 양과 함께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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