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안에서 여성 추행한 초등교사 집행유예
2017. 1. 9.
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초등학교 교사인 ㄱ씨는 2016. 10. 시내버스에서 여성의 엉덩이 등을 만지는 등 추행했고,
그로부터 2개월 전에도 유사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고도의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초등학교 교사 신분으로 시내버스 안에서 여성을 추행했고,
유사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과 자신의 행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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