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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스트하우스 침입해 잠자던 투숙 여성 성추행 30대 회사원 집행유예

게스트하우스 침입해 잠자던 투숙 여성 성추행 30대 회사원 집행유예

 

2017. 3. 3.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 ㄱ씨(36)에게 징역 26월에 집행유예 4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3(특수강도강간등

① 「형법319조제1(주거침입), 330(야간주거침입절도), 331(특수절도

또는 제342(미수범. 다만, 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강간), 297조의2(유사강간), 298(강제추행) 및 제299(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299(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 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2016. 9. 서귀포시 지역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오전 220분께 

ㄱ씨는 여성 4명이 머무르던 방의 문이 잠겨있지 않자 침입해

 피해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한다"고 양형사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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