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숍 여성고객 성추행한 50대 사장 징역 1년
2017. 3. 5.
수원지법 형사9단독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5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4. 2. ㄱ씨는 오후 5시께 수원시에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숍에서
ㄴ(여)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나체 상태로 타올만 덮고 있던 ㄴ씨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허벅지와 성기 부분에 가져다 대는 등 강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지만,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아 죄책이 중하다.
동종 범죄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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