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강제추행 택시기사 항소심서 집행유예
2017. 3. 24.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야간에 밀폐된 공간인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승객을 강제추행해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선 원심에서는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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