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친딸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2017. 3. 22.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는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으로 기소된 ㄱ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ㄱ씨에게 원심(보호관찰 4년)보다 중한 5년간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016. 3. 말 새벽
ㄱ씨는 대전 동구 자택에서 잠들어 있는 친딸 ㄴ양(당시 13세)을 추행하는 등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5회에 걸쳐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원심 재판부가 2015년 9월과 2016년 3월 등 총 2회에 걸쳐 ㄱ씨가 ㄴ양을 추행한 점에 관해 ㄴ양의 진술이 보강증거가 될 수 있음에도 ㄱ씨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라고 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ㄱ씨는 친딸이 잠든 상태를 이용해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한 반인륜적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ㄱ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ㄴ양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ㄱ씨의 아내도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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