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20대 군인 집행유예
2017. 2. 28.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군복무 중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22)에게 징역 2년에 집해유예 4년을 선고하고,
2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2016. 2. 2. 오전 7시 30분께
제주시내 한 도서관 화장실에서 ㄴ양(13)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ㄱ씨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와 함께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에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 부수 처분을 더했지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며
검찰의 청구를 원심과 같이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했고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수강과 보호관찰 등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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