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아르바이트생을 강제추행하고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징역형이 선고됐다.
2017. 4. 3.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강제추행과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ㄱ(36)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OO시 모 안경점에서 근무하는 ㄱ씨는
2016. 9. 10. 오전 1시 30분께
회식을 마친 뒤 술에 취한 아르바이트생 ㄴ(20)씨를 데려다주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해 뒷좌석에 앉아 있던 ㄴ씨를 강제추행 하고,
OO동에 있는 ㄴ씨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도착한 후
대리운전 기사가 자리를 뜨자
재차 추행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이후 아파트 16층과 17층 사이 계단으로 ㄴ씨를 데려간 뒤 또 다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추행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한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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