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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무고 20대 여성 집행유예



합의로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당했다'고 허위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017. 4. 3. 대전지방법원 형사 1단독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ㄱ(2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2016. 6. 30. 오전 1시 33분께 ㄱ씨는 112로 전화해 

"아는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오후 1035분께 대전 대덕구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자신을 ㄴ씨가 성폭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ㄱ씨의 진술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자신과 사귀기로 한 ㄴ씨가 다른 여성과 대화하는 것을 확인한 후 배신감을 느껴 허위로 고소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검찰은 

"합의로 성관계를 한 ㄴ씨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했다"며 ㄱ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고소로 ㄴ씨는 수사 또는 재판 절차에서 자신을 방어해야 하는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초래된 결과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정도의 사리 분별은 있어야 할 것이다.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사회봉사 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호사 직접상담




출처: http://goodlawyers.tistory.com/1327 [성범죄 상담센터 goodlawyer]